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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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선정 기준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