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누가
만 7~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얼마나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10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50% 이하100% 이하
1인 가구월 1,282,119원월 2,564,238원
2인 가구월 2,099,646원월 4,199,292원
3인 가구월 2,679,518원월 5,359,036원
4인 가구월 3,247,369원월 6,494,738원
5인 가구월 3,778,360원월 7,556,719원
6인 가구월 4,277,976원월 8,555,952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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