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설, 추석(신청불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615,470원 |
|---|---|
| 2인 가구 | 월 2,645,554원 |
| 3인 가구 | 월 3,376,193원 |
| 4인 가구 | 월 4,091,685원 |
| 5인 가구 | 월 4,760,733원 |
| 6인 가구 | 월 5,390,250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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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