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