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마포구현금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얼마나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7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15% 이하70% 이하
1인 가구월 384,636원월 1,794,967원
2인 가구월 629,894원월 2,939,504원
3인 가구월 803,855원월 3,751,325원
4인 가구월 974,211원월 4,546,317원
5인 가구월 1,133,508원월 5,289,703원
6인 가구월 1,283,393원월 5,989,166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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