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6~18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제공기간 : 12개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5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