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금융 : 5,000천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1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