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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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