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 누가
- 만 6~9세 / 초등학생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03.03.~선착순마감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돌봄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내용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문의처
- 돌봄정책과/031-5191-2746
근거 법령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