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수원시서비스(돌봄)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누가
만 6~9세 / 초등학생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2026.03.03.~선착순마감
담당
경기도 수원시 돌봄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내용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문의처

  • 돌봄정책과/031-5191-2746

근거 법령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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