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남도 홍성군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얼마나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4,615,628원
2인 가구월 7,558,726원
3인 가구월 9,646,265원
4인 가구월 11,690,528원
5인 가구월 13,602,094원
6인 가구월 15,400,714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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