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150%·16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140% 이하 | 150% 이하 | 160% 이하 |
|---|---|---|---|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월 3,846,357원 | 월 4,102,781원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월 6,298,938원 | 월 6,718,867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월 8,038,554원 | 월 8,574,458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월 9,742,107원 | 월 10,391,581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월 11,335,079원 | 월 12,090,750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월 12,833,928원 | 월 13,689,523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만18세 이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만6세 이하 영유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7세~만18세아동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연령기준 없음(정신장애인등록, 질병분류코드 : F00~F99)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7세~만16세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7세~만16세 아동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 35세 이상
복지사각지대 마을 종합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스마트도시(김제) 지역 인재 육성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만8세~만18세 아동,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 놀이, 미술프로그램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지원영역(언어,인지,사회성,정서) 촉진 조기 중재 서비스 및 검사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클래식악기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건강상담, 수중운동, 유산소 운동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 근골격계마사지, 지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대면상담, 위기상황개입,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등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진로탐색, 체험활동, 라이프코칭 등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치매예방, 정서지원, 건강관리,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맞춤형 외국어교육 및글로벌 마인드 교육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심리정서적인 문제 개입 및 예방, 대인관계 향상
복지사각지대 마을 종합서비스 : 신체건강관리,영양관리, 문화여가지원서비스
스마트도시(김제) 지역 인재 육성 : 사물인터넷 교육, 3D프린팅, 코딩, 로봇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의사소견서, 심리결과 확인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540-335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