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 연중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659-4265
근거 법령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