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소/055-749-57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