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진주시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3,846,357원
2인 가구월 6,298,938원
3인 가구월 8,038,554원
4인 가구월 9,742,107원
5인 가구월 11,335,079원
6인 가구월 12,833,928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소/055-749-57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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