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