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4,615,628원 |
|---|---|
| 2인 가구 | 월 7,558,726원 |
| 3인 가구 | 월 9,646,265원 |
| 4인 가구 | 월 11,690,528원 |
| 5인 가구 | 월 13,602,094원 |
| 6인 가구 | 월 15,400,714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
-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0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