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128,265원 |
|---|---|
| 2인 가구 | 월 1,847,688원 |
| 3인 가구 | 월 2,357,976원 |
| 4인 가구 | 월 2,857,685원 |
| 5인 가구 | 월 3,324,956원 |
| 6인 가구 | 월 3,764,619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