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 청주시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1,538,543원
2인 가구월 2,519,575원
3인 가구월 3,215,422원
4인 가구월 3,896,843원
5인 가구월 4,534,031원
6인 가구월 5,133,571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가) 신청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청원보건소 /043-201-3437
  • 흥덕보건소/043-201-3326
  • 상당보건소/043-201-3147
  • 서원보건소/043-201-4708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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