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지원
「청년수당」(으)로도 많이 찾아요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 누가
- 만 19~34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공고문 참고
- 담당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youth.seoul.go.kr
필요한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