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1인 가구·무주택 세대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담당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소요재원 : 시비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