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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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