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 누가
-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예산 한도내)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위기상황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