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
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구직자·실업자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구직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 지원(월 50만원/최대6개월,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 간접비로 사용 가능)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 3. 3. ~ 3. 18.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 지원(월 50만원/최대6개월,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 간접비로 사용 가능)
인천e음 소비쿠폰 20만원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병행지급 (드림체크카드 전액, 인천e음 소비쿠폰 전액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필요한 서류
구직활동계획서 및 참여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7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7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7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