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 누가
- 만 18~45세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타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문의처
-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