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333,404원 |
|---|---|
| 2인 가구 | 월 2,183,632원 |
| 3인 가구 | 월 2,786,699원 |
| 4인 가구 | 월 3,377,264원 |
| 5인 가구 | 월 3,929,494원 |
| 6인 가구 | 월 4,449,095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