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제비 : 80만원 이내
기타 : 10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