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누가
- 만 2~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월 1일~15일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846,357원 |
|---|---|
| 2인 가구 | 월 6,298,938원 |
| 3인 가구 | 월 8,038,554원 |
| 4인 가구 | 월 9,742,107원 |
| 5인 가구 | 월 11,335,079원 |
| 6인 가구 | 월 12,833,92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