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누가
- 만 21세 이하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 제23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