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금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누가
만 7~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1,282,119원
2인 가구월 2,099,646원
3인 가구월 2,679,518원
4인 가구월 3,247,369원
5인 가구월 3,778,360원
6인 가구월 4,277,976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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