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68%·8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60% 이하 | 68% 이하 | 80% 이하 |
|---|---|---|---|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월 1,743,682원 | 월 2,051,390원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월 2,855,519원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월 3,644,144원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월 4,416,422원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월 5,138,569원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5,133,571원 | 월 5,818,047원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기타
전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정보 수정일 2026.06.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