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564,238원 |
|---|---|
| 2인 가구 | 월 4,199,292원 |
| 3인 가구 | 월 5,359,036원 |
| 4인 가구 | 월 6,494,738원 |
| 5인 가구 | 월 7,556,719원 |
| 6인 가구 | 월 8,555,95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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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26. 3월 ~ 4월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자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등 지원기준)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63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