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205,298원 |
|---|---|
| 2인 가구 | 월 5,249,115원 |
| 3인 가구 | 월 6,698,795원 |
| 4인 가구 | 월 8,118,423원 |
| 5인 가구 | 월 9,445,899원 |
| 6인 가구 | 월 10,694,940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제1항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