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도 많이 찾아요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160%·17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140% 이하 | 160% 이하 | 170% 이하 |
|---|---|---|---|
| 1인 가구 | 월 3,589,933원 | 월 4,102,781원 | 월 4,359,205원 |
| 2인 가구 | 월 5,879,009원 | 월 6,718,867원 | 월 7,138,796원 |
| 3인 가구 | 월 7,502,650원 | 월 8,574,458원 | 월 9,110,361원 |
| 4인 가구 | 월 9,092,633원 | 월 10,391,581원 | 월 11,041,055원 |
| 5인 가구 | 월 10,579,407원 | 월 12,090,750원 | 월 12,846,422원 |
| 6인 가구 | 월 11,978,333원 | 월 13,689,523원 | 월 14,545,118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