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