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도 많이 찾아요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 누가
- 만 12~26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43%·5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가구원 | 40% 이하 | 43% 이하 | 50% 이하 |
|---|---|---|---|
| 1인 가구 | 월 1,025,695원 | 월 1,102,622원 | 월 1,282,119원 |
| 2인 가구 | 월 1,679,717원 | 월 1,805,696원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143,614원 | 월 2,304,385원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2,597,895원 | 월 2,792,737원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022,688원 | 월 3,249,389원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3,422,381원 | 월 3,679,059원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지원대상)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선정 기준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18~26세 저소득층 여성) 필요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구비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90387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