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보장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2-901-662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