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광역시 남구서비스(의료)마감 2026.10.30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누가
만 6~17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3.02~2026.10.30
담당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1인 가구월 1,282,119원
2인 가구월 2,099,646원
3인 가구월 2,679,518원
4인 가구월 3,247,369원
5인 가구월 3,778,360원
6인 가구월 4,277,976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5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0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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