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사항없음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
|---|---|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
| 3인 가구 | 월 2,679,518원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
| 5인 가구 | 월 3,778,360원 |
| 6인 가구 | 월 4,277,976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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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천 후, 군에서 심의 및 선별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없음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