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077,086원 |
|---|---|
| 2인 가구 | 월 5,039,150원 |
| 3인 가구 | 월 6,430,843원 |
| 4인 가구 | 월 7,793,686원 |
| 5인 가구 | 월 9,068,063원 |
| 6인 가구 | 월 10,267,14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6
근거 법령
-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