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네트워크 사업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307,814원 |
|---|---|
| 2인 가구 | 월 3,779,363원 |
| 3인 가구 | 월 4,823,132원 |
| 4인 가구 | 월 5,845,264원 |
| 5인 가구 | 월 6,801,047원 |
| 6인 가구 | 월 7,700,357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공공의료팀/041-570-7384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7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