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만65세이상 취약계층도민(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진료 및 수술비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2,051,390원 |
|---|---|
| 2인 가구 | 월 3,359,434원 |
| 3인 가구 | 월 4,287,229원 |
| 4인 가구 | 월 5,195,790원 |
| 5인 가구 | 월 6,045,375원 |
| 6인 가구 | 월 6,844,762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20%이하(20분위 중 4분위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척추, 어깨, 손목질환, 인공관절, 전립선비대증, 여성 요실금 질환에 대한 검진 및 수술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기타
유선 전화
필요한 서류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지원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 등록 등본, 차상위 경감 대상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해당 하는 사항 중 1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
문의처
-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팀/041-570-7388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1074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