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도 많이 찾아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100%·200%

대상이나 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어느 쪽인지는 본문 확인).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가구원50% 이하100% 이하200% 이하
1인 가구월 1,282,119원월 2,564,238원월 5,128,476원
2인 가구월 2,099,646원월 4,199,292원월 8,398,584원
3인 가구월 2,679,518원월 5,359,036원월 10,718,072원
4인 가구월 3,247,369원월 6,494,738원월 12,989,476원
5인 가구월 3,778,360원월 7,556,719원월 15,113,438원
6인 가구월 4,277,976원월 8,555,952원월 17,111,904원

내 소득이 몇 %인지 바로 계산하기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조의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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