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통상임금)과 쉬는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 모두 얼마 받는지 바로 나와요. 2025년 1월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 기준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기간지급액한 달 최대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160만 원

한 달 최소 금액(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예전처럼 25%를 복직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은 없어져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한 달 최대 금액이 올라가요.

개월123456
한 달 최대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한 달 최대 300만 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월급별 예시 (일반 육아휴직)

월 통상임금6개월12개월
150만 원900만 원1,620만 원
200만 원1,200만 원2,160만 원
300만 원1,350만 원2,310만 원

월 300만 원이면 1~3개월 250만 원 × 3, 4~6개월 200만 원 × 3, 7~12개월 160만 원 × 6을 더해 12개월 2,31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서 받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부모 함께(6+6)·한부모 예시

부모 모두 월 300만 원, 각자 6개월 → 한 사람 1,700만 원, 부부 합계 3,400만 원

부모 모두 월 400만 원, 각자 6개월 → 한 사람 1,950만 원, 부부 합계 3,900만 원

한부모, 월 300만 원, 12개월 → 2,460만 원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가 휴직 중 따로 준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도 신고해야 해요.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이고, 출산 뒤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퇴직금·연차: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고,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 퇴직금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정책브리핑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2025.2).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월 통상임금: 휴직 시작 날 기준 한 달 통상임금(세전)을 만 원 단위로 넣어요. 월급 명세서 총액이 아니에요.

② 휴직 기간: 쉬는 개월 수예요. 12개월이 넘는 기간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해요.

③ 경우: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모두 쓰면 「6+6」, 한부모라면 「한부모」를 골라요.

결과는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 달을 묶어서 보여 줘요. 한 달 최소 7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월급 명세서 총액을 통상임금으로 넣는 경우 — 연장수당·성과급 등이 섞여 있어 급여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6+6을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한다고 보는 경우 — 동시에 쓰지 않아도,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돼요.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려는 경우 —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직을 나눠 써도 되나요?

네.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부터). 급여 개월 순서는 나눠 쓴 기간을 이어서 세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빠져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몇 개월까지 쉴 수 있나요?

기본 1년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받는 조건은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험료 낸 날)이 모두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매달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아이가 둘이면요?

자녀마다 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출산 전후라면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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