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 주세요.
예상 퇴직금
법에 따른 기본 계산이에요. 회사 규정(퇴직연금 DC형 등)·통상임금과의 비교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 받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1,095일) 근무,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
월급·근무 기간별 예시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실제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로 정확한 날 수를 써요.
| 경우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월 250만 원, 1년(365일) | 약 81,522원 | 약 245만 원 |
| 월 300만 원, 3년(1,095일) | 약 97,826원 | 약 880만 원 |
| 월 300만 원, 3년 + 상여금 연 400만 원 | 약 108,696원 | 약 978만 원 |
| 월 400만 원, 5년(1,826일) | 약 130,435원 | 약 1,958만 원 |
상여금 연 400만 원은 3/12인 100만 원만 3개월 임금에 더해져요. 그래서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꽤 달라져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수습 기간: 재직 기간에 들어가요. 입사일은 수습 시작일이에요.
계약직을 여러 번 갱신: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쳐서 1년 이상인지 봐요.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다쳐 쉰 기간: 재직 기간에는 들어가지만,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에서는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을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휴직 직후 퇴사해도 평균임금이 크게 줄지 않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 등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해요.
퇴직연금이 있는 회사라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서 이 계산기와 거의 같아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이 커져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에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입사일: 수습을 포함해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이에요.
②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계산기가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아요.
③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의 평균이에요. 매달 받는 식대·교통비 같은 수당도 더해요.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있었다면 그것도 포함돼요.
④ 상여금·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전체를 넣으면 계산기가 3/12만 반영해요.
계산한 뒤 확인할 것
회사가 준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적다면 급여명세서로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계좌 적립금과 법정 퇴직금 기준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착각해 재직일수를 하루 적게 세는 경우 — 1년을 딱 채웠는지 가를 때 중요해요.
3개월 급여에서 매달 받은 식대·교통비 같은 정기 수당을 빼는 경우 —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넣어야 해요.
실수령액(세후)을 넣는 경우 —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빼고도 1년 이상인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미리(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경우만 돼요.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본인·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파산·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등이에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요?
재직일수가 365일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사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