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와 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일주일 근로시간(계약서상)이 15시간 이상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일 것(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이 최대예요. 예) 주 20시간·시급 10,320원 → 20÷40×8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일주일 근무주휴시간한 주 주휴수당한 달(4.345주)
14시간없음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약 134,529원
20시간4시간41,280원약 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약 224,214원
30시간6시간61,920원약 269,057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약 358,743원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한 달 13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계약서의 주 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 4주 동안의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인지 봐요.

그 주에 하루 결근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만 없어요.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아요.

연차를 쓴 날: 결근이 아니에요.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아요.

여러 곳에서 일할 때: 사업장마다 따로 봐요. 두 곳에서 주 10시간씩 일하면 어느 곳에서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그만두는 주: 고용노동부는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첫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봐요(2021년 해석).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주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받는 직원은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에 주휴 35시간(8시간 × 4.345주)이 포함된 거예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시급·월급 계산기에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세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일주일 일하는 시간: 계약서에 정한 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넣어요. 연장근로한 시간은 넣지 않아요.

② 시급: 기본 시급을 넣어요.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시급이라면 실제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 개근 여부: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는지 체크해요. 체크를 풀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나와요.

주휴수당, 이렇게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거나, 기본급이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돼 있으면 받고 있는 거예요. 시급 × 실제 근무시간만 들어와 있다면 빠진 거예요. 근무표와 명세서를 모아 두면 나중에 청구할 때 증빙이 돼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받지 못한 금액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에 진정해요.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실제 일한 시간(연장근로 포함)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는 경우 —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넘게 일했으니 주휴도 8시간보다 많다고 보는 경우 —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는 경우 — 개근 여부는 정해진 날 출근했는지로 봐요. 지각·조퇴는 그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 있을 뿐 주휴수당은 그대로예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시급·월급 계산기, 퇴사할 때 남은 연차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에 2일만 일해도 받나요?

날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봐요. 2일이라도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받아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이틀이면 주 16시간이라 주휴 3.2시간이 생겨요.

수습 기간에도 받나요?

네. 수습 중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이에요. 3년 안에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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